역직구 실적, 관세 환급 가능해졌다
박홍근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 주를 이루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가 정식 수출신고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이용 시 매출·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과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역직구 현황과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에서 확인한 것이다. “역직구 83%가 목록통관…중소기업 위한 개선 필요” 지적 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현황에서 화장품·향료가 전체의 3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능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실제로 역직구의 83%는 목록통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누락돼 기형성 높은 수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