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2020.09.06 15:22:01

‘제조업자 자율 선택’ 개정에 이은 논의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영업비밀 이유로 처방 제출 의무없어…‘대표 독소조항’ 지적까지

제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9월 1일 개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2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 개정될 것이냐에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참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를 넘어 ‘브랜드 빌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래 화장품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대표 ‘규제’로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K-뷰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한 7곳의 국내 화장품 관련 단체 역시 해당 조항을 개정,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에 적극 찬성 의사를 표함으로써 최근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 그룹에서는 복지부 또는 식약처 등 정부 개정(안) 발의보다는 의원 입법을 통한 발의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가장 적극성을 보여 준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자율 선택 표시가 최우선, 그러나……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법 개정과 함께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화장품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조항에 해당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1조에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시 의무와 맞먹을 정도의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

 

즉 제 1항 1호에서 ‘화장품제조업자는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요청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했으나 제 6호에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 6호에는 ‘제 2호(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할 것)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는 일괄해 ‘제품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방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 즉 ODM 형태를 채택했을 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조항이다.

 

 

영업비밀, 어디까지인가?…“처방제출 의무 면제나 마찬가지”

지난 2000년 최초 화장품법 제정 당시부터 화장품 업계 제도 관련 전문가로 참여, 지금까지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왔던 A씨는 “최우선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시행규칙 11조의 해당 조항 역시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ODM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처방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상호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지만 영업비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행규칙에서 규정해 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한편으로는 책임판매업자에게 더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임원을 역임하고 현재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각 제품에 대한 처방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자의 ODM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그는 “브랜드 기업,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급증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신만의 처방을 보유한 곳을 찾기 어렵다. ODM이 일반화돼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제조업체에 발주하고 공급해 준 제품을 판매하는데 급급하다보니 해당 조항의 폐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체 연구개발·생산 부문 임원 C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생산을 의뢰하는 브랜드 기업 가운데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생산품목 정도 만을 들고 와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는 양반 축에 속한다”고 입을 뗀 뒤 “제품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달라’ 수준이다. 제조 전문 대기업이 이미 이 같은 ODM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다 보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제품 처방에 대한 중요성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C 씨는 또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다. 설사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처방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설명하면 달리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은가”라며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이지만 제조업자에게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사견임을 감안하라”고 요청했다.

 

OEM·ODM을 중심으로 삼고 자사 브랜드도 운용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 D씨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시행규칙의 이 조항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ODM 방식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조업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 씨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제조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품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제조업자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의미)은 말이 안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시행규칙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개정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검토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시행”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화장품 비즈니스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는 E씨는 “OEM 기업의 급성장과 발전, 그리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단순 OEM을 넘어선 ODM까지 확장이 이뤄졌고 관련 법령 또한 여기에 유리하게 개정돼 시행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지난 10여 년간 K-뷰티의 폭발 성장에 이들 기업이 공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최근 들어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외면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동안 대형 제조업체는 이 같은 구조를 더더욱 공고하게 다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니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주장 아니겠나”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일부 업체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어찌보면 올해, 즉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은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기일 수 있다. 불합리한 법령을 제대로, 신속하게 정비해 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고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결단이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을 내놨다.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와 함께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도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화장품 산업에 대해 어느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K-뷰티의 성장·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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