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 e-라벨을 통한 안전 안심정보 제공 확대 △ 위조 화장품 대응 등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올해 수립한 화장품 분야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안은 역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e-라벨 시행을 통해 화장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며 갈수록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K-화장품’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더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연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진행
식약처는 가장 먼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도입으로 진행하다가 2031년부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까지 포함하는 전면시행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전문·연속성있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안전정보센터) 지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안전정보센터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를 수행할 전문가(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이의 세부규정으로 △ 안전성 평가 자료의 세부 요건 △ 안전성 평가자 자격 △ 제도 예외 대상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 거론해 왔던 안전성 평가의 체계화한 기술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구축하는 동시에 판매 전에는 △ 컨설팅 확대(1천500곳)와 상담 창구를 운영 △ 전문인력 양성을, 판매 후에는 국내외 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진행한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 도입과 운영 지원 △ 화장품 관련 각종 안전 이슈 대응 지원 △ 안전성 평가 관련 국제 기준 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안전정보센터는 해당 제도의 핵심 기구로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현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특히 △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 기술 지원과 자문 △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 안전성 평가 관련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 안전성 평가 관련 시험·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과 교재의 실효성·적정성 평가를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할 방침도 발표했다. 연 2회에 걸쳐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를 포함, 중소기업 안전성 평가 업무 종사자 100명을 교육 대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항목을 기준으로 국제조화를 고려한 교육 내용(일반독성학·국소독성·위해성 평가·안전성 평가 실습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안전성 평가자 교육기관이 글로벌 안전성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독일·영국 등의 해외 교육기관과 상호인정을 하는 등의 규제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화장품 e-라벨 도입, 세계 첫 사례로 안정 정착 지원
세계 최초로 도입 시행하는 화장품 e-라벨을 통한 안전·안심정보 제공 확대도 올해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차로 6사·19개 품목에 대해, 이어 지난 2월말까지 2차로 13사·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결과 화장품 포장에 QR표시를 하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의 생략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e-라벨을 제도화 한 것이다.
화장품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 기재항목 변경과 온라인 제공방식의 규격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즉 화장품 정보를 5포인트 수준의 작은 글자로 표기하던 기존 규정을 ‘주요사항 만 큰 글자로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QR코드로 확인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화장품법 개정(화장품 포장에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변환 코드 표시 병행 가능)을 거쳐 취약계층 화장품 접근성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식약처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점자·음성·수어영상 변화용 코드 병행 표시 지원(3월부터 현황 파악)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청각 장애인·노년층을 위한 점자·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병행표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민관협업으로 진행한다. 병행 표시 희망업체 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결과를 반영,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 둔 ‘콘트롤 타워’ 운영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보다 유기·체계화한 정책 추진을 위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화장품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일괄해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식약처장이 간사를 맡고 복지부·산업부·중기부·문체부·외교부·관세청·지식재산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과 해외 규제 대응·경쟁력 강화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이 이뤄짐으로써 부처 간 중복 지원 방지, 신기술과 안전관리 체계의 조화 등 보다 유기성있고 체계화한 정책 발굴·추진으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이라도 ‘화장품 산업 지원 범부처 협의체’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의 구성과 운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오늘 설명회 이전에 진행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확인한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 민관 협의체도 본격 가동한다.
<코스모닝닷컴 3월 12일자 기사 “하반기 중 위조 화장품 판매자 강력 처벌위한 법적 근거 마련”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354 참조>
이밖에 오늘 설명회는 △ 2026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ICCR 활동과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가이드라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이해 △ 화장품 표시 광고 지침과 위반사례 안내 등의 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