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제거 상품 판매 중단하라”

2023.02.01 13:02:13

“화장품 바코드 제거 상품 판매 중단하라”

 

직판협회가 유통 질서 잡기에 나섰다. 바코드‧QR코드를 제거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정유통을 막아 직판업계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가 1월 30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바코드 제거 유통 방조 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원사 관계자 30명과 변호사 7명을 포함해 총 52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부정유통 근절 ‘한 목소리’

 

이날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부정 유통되며 직접판매업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유통 선진화와 생존권 지키기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오 직판협회 사무국장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바코드 제거 유통 현황과 대응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직판협회는 △ 온라인 부정유통 대응 방안 Zoom 화상회의(2020년 9월 23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 코드 세미나(2020년 11월 17일) △ 회원사 제품 인터넷쇼핑몰 재판매업자 대상 소송 위임 계약 체결(2022년 3월 8일) △ 온라인 부정유통 대응 실무자 대면회의(2022년 3월 29일)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2021년 5월 27일 건강기능식품에 바코드‧QR코드 기재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보고했다.

 

직판협회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유통 추척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에 QR코드를 인쇄, 유통 추적 체계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QR코드를 제거‧삭제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에 유통한 업자를 법적 조치한 내용도 발표했다.

 

바코드 훼손 화장품은 ‘불법’…판매 중지 요청

 

화장품 A사 측 사내 변호사는 바코드가 제거된 화장품이 온라인몰에 유통되는 현황을 소개했다. 이를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다양한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화장품사 변호사는 “화장품 바코드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제품의 바코드를 제거하거나 훼손한 뒤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온라인몰에 바코드 제거 화장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유독 N사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직판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직판업계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직판협회는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 해외 진출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판로를 모색했다. 올해도 전세계 70여 개국의 직접판매협회(DSA)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다.

 

10월 16일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를 통해 ‘2026년 제18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 글로벌 도약과 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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