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지난 1일자(화장품법 개정(일부개정 2025년 1월 31일·시행 2025년 8월 1일))로 폐지함에 따라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오늘(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준 안내서 충족+실증자료 갖추면 표시·광고 가능
즉 지금까지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 인증 폐지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이하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 천연화장품을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으로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의 기준으로 적용한 ISO 16128 가이드라인은 △ 천연·유기농 성분·제품 정의 △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 제시한다.
기존 인증 제품, 유효기간까지 인정
이와 함께 ‘COSMOS 인증’ 등 소비자에게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COSMOS 인증은 △ 독일(BDIH) △ 이탈리아(ICEA) △ 프랑스(ECOCERT·COSMEBIO) △ 영국(Soil Association) 등 4국가(5개 인증기관)가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이다.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현재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2개소가 지정돼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동시에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8월 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 거짓·부정 △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기업 자율·책임성 강화에 무게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중국·일본·아세안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ㆍ광고 안내서: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42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