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을 위한 A2Z ‘시장 동향부터 인허가까지’

2022.06.28 15:36:38

연구원, 수출 준비 보고서 수시로 통합 제공…EU보고서 첫 발간

 

현재 27국가가 소속돼 있는 EU 화장품 시장 규모는 895억6천500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EU 수출은 지난 2017년 1억2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4천900만 달러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7.8%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7.4%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장품 가운데 상위 수출 품목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기타)(HS Code 330499)가 1억8천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땀 억제제(HS Code 330700)가 4천100만 달러 △ 눈 화장품 제품류(HS Code 330420)가 1천100만 달러였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이달부터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수시로 제공할 ‘화장품 시장 동향과 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관련해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EU·아세안·북미 등 주요 권역별 화장품 시장·인허가 정보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달에 처음 제공하는 EU 화장품 시장 동향·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에는 △화장품 시장 동향 △ EU 화장품 규정과 인허가 정보 △ 통관 거부 사례 △ 피부 특성 정보 △ EU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이 보고서를 통해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피부 특성 정보부터 제품 트렌드, 인허가 정보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렌드: 클린 뷰티 지속 성장…온라인 쇼핑 확대

보고서는 EU의 그린딜 정책 등의 영향으로 EU 내 화장품 전문가·소비자는 지속가능성 등을 추구하는 ‘클린 뷰티’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클린 뷰티는 △ 천연·유기농 원료 △ 저자극성 △ 친환경 포장 △ ESG 경영 등을 충족하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클린 뷰티를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경우 에코라벨·친환경·유기농·비건 등의 인증을 통한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EU의 클린 뷰티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약 19억 유로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5년에 이르면 29억 유로(무역협회 자료)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소비자의 경우 성분 분석 앱(Yuka·INCI Beauty 등)을 활용,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장품·뷰티 등 제품 E-GDP가 GDP 대비 26%로 나타났다.

 

이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는 아마존·키코(Kiko)·세포라·더글라스·마키야리아(Maquillalia) 등이 강세를 보이고 주요 구매 품목으로는 립스틱·아이 메이크업 제품·파운데이션·메이크업 리무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의 특성상(색상·사용감·향 등)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오프라인으로 구매 채널이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옴니채널· O4O(Online for Offline) 등 온-오프라인 동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다.

 

화장품 인허가 준비: EU(역내) 책임자 선정·사용 금지 원료 확인·제품정보파일(P.I.F) 준비 등

EU 수출을 위한 첫걸음은 역내 책임자 선정이다. 책임자는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책임자는 EU 지사·수입자·유통업자·컨설팅 업체 등을 주로 선정하며 수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정하면 무난하다.

 

EU에서도 △ 사용 금지 성분 목록 △ 사용 제한·사용 가능한 색소 △ 보존제 △ 자외선차단제 성분 목록이 있으며 SCCS(EU 집행위원회의 과학위원회)의 지속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다빈도로 사용하는 성분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성분과 관련해서는 △ EU COSING 사이트 △ SCCS 사이트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국가별 화장품 통합 정보 시스템( http://cis.kcii.re.kr )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U COSING :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metic-ingredient-database_en" target="_blank">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metic-ingredient-database_en

EU SCCS: https://ec.europa.eu/health/scientific-committees/scientific-committee-consumer-safety-sccs_en >

 

EU 수출 자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제품정보파일(P.I.F)이다. 이 가운데서도 안전성 보고서 작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성 보고서는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로 구성되며 성분·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평가사의 결론과 서명 등이 필수 사항이다.

 

연구원 측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EU의 통관 거부 사례 등을 살펴보면 금지 성분 포함, 미생물 오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내놨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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