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 “THB 토론회 연기, 모다모다 태도 책임 묻겠다”

2022.06.08 16:43:29

모다모다 “토론자 섭외 일정 촉박…무해성 주장 토론자 포함했어야”

소비자행동, THB토론회 연기 책임 문제 거론

 

최초 어제(7일)로 예정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토론회’(이하 토론회) 주관 단체로 참여했던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 6일자로 THB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토론회 연기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7일)을 내면서 토론회 연기 책임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은 △ 주관·주최·발제·토론자 확정 → 보도자료 배포 전에 논의 과정이었던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사안 당사자인 모다모다 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의 형평성 매도와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단체장 소속기업 언급하며 언론 인터뷰 △ 논란 당사자·기업을 부르거나 사전 논의해야 할 의무 없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없음 △ 모다모다 측의 항의를 수용, 토론자 추천과 참석 기회를 제공했으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최·주관 단체와 토론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모다모다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토론회 연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방해함으로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기업의 태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1. 토론자 형평성 요구와 초청 시점에 대한 논란

소비자행동은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입수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 △ 발제자·토론회 일부에 대해 마치 특정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듯한 주장을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이들에게 압박감을 주었으며 △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기로 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 기획이 마무리 되고 보도자료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모다모다 측은 ‘토론자를 추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해 3일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모다모다 측은 전문가나 기업 연구자등 토론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모다모다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배려해 기회를 부여한 것임에도 이를 악용,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국 주최·주관 단체, 토론 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가 정상 개최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현재 토론회는 연기하기로 하고 모다모다 측에 오는 10일까지 토론자로 참여할 전문가나 회사 연구자 등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소비자행동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6월 2일) 오후 국회를 찾아 패널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나 그날 바로 초청 의사가 국회의원실이나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오지 않았다. 이날이라도 초청이 왔다면 어쩌면 섭외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초청은 토론회 하루 전날(6월 3일: 6월 4일~6일 연휴를 고려한 설명) 미래소비자행동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THB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화학·독성학 분야의 교수님들을 나름대로 애써서 섭외하려 했으나 시점 상 섭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3일 저녁 6시쯤 한 매체의 ‘토론회 연기’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형평성이 없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행동 측은 6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이미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 정보 입수 이후 국회의원실 항의 방문, 보도자료 배포 등의 움직임을 진행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이고 모다모다 측은 3일 저녁에 토론회 연기 기사를 접하고 자신들의 입장문을 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2. 형평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주장

조윤미 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미 지난 성명서를 통해 “위해가능성 논란이 있는 성분에 대한 소비자안전 대책 토론회에 기업을 부르거나 기업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성분 안전성을 과학에 기반해 검토하거나 위해평가 관련 전문가·소비자운동가·정부 부처가 함께 토론을 통해 검토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함께 “모다모다 측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안전성을 토론하는 자리에 해당 기업이었던 ‘옥시’를 불러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토론회는 전문가로서 균형있는 입장을 고려해 기획한 것으로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토론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무슨 내용이 언급될지도 모르면서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형평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현재 이 성분은 200여 국가 허용, 30여 국가 금지인 상황이며 국무총리실에서도 위해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려 재검증을 이야기한 만큼 위해성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토론회를 연다면 위해성을 주장하는 패널과 무해성을 주장하는 패널이 함께 토론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답했다.

 

쟁점3. 위해 논란 성분에 대한 검증 VS 특정기업·제품 겨냥

소비자행동은 “국제적으로 위해가능성 문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THB 성분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사실을 검토하고 여전히 해당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안전한 것인지 묻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전제하고 “모다모다는 위해가능성 논란이 있는 THB 성분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 이익을 취하는 기업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성분 안전성을 토론하는 자리에 기업을 불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당국의 의견 청취를 위해 기획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의 정당한 논의의 자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왜곡된 사실로 참여자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는 THB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는 연기 후 모다모다 측 추천인을 포함해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토론회 개최와 별개로 국회·소비자 토론회에 대한 모다모다 측의 이같은 대응은 비윤리적·비상식적인 태도로써 소비자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기업의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모다모다 측은 이러한 소비자행동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답없이 “현재 당사는 복수의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의약품 수준의 정밀한 실험을 다수 진행 중에 있다. 당사는 제품 출시 이전에도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인체적용시험 등 다수의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무위해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는 국무총리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 행정부 공식 절차에 따라 안전성 판단 결과가 나오는 내용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만약 향후 소비자 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THB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단계에서 THB보다 잠재 유전독성이 더 강한 △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 여러 염색 샴푸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일시 염모제 성분 △ 타르 색소를 포함, 전체 염색샴푸 시장의 안전성을 논할 것을 요청”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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