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中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시행

2021.12.28 12:05:21

어린이용·눈부위 스킨케어 생산, 허가증에 표시 없으면 7월 1일 이전 교체해야

中 NMPA, 생산허가·관리·경영관리 관련 공고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는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용 스킨케어·눈 부위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의 경우 생산 허가증의 생산허가 항목에 구체화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새로운 방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2021년 제 140호)했다.

 

화장품 생산허가

공고에 의하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한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만’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성(省)·자치구, 또는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생산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의 각 배치에 대한 샘플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샘플은 원래 판매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제품 품질 검사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 생산기업 또한 규정에 따라 샘플을 보관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해외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각 배치에 대한 샘플을 보관해야 하고 샘플과 기록은 경내책임자에게 전달해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 경영 관리

새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집중거래시장 설립자·박람회의 주최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진입하는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정보파일 작성을 의무화한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집중거래시장에 진입한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화장품 집중거래시장의 설립자·박람회의 주최자는 새해 7월 1일 이전에 이들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정보파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박람회 주최자는 박람회가 개최되기 전에 박람회 시간과 장소를 지역 현(县)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용미발기구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 패키지를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해 소비자가 화장품 라벨의 모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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