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온라인 매출 정보 공개 강화

2021.06.28 11:52:5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확대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와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직영점 운영 정보는 △ 직영점 목록과 주소 △ 직영점 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 직영점별 매출액 △ 직영점 평균 매출액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출점 등에 대해 신중히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점을 선택하는 가맹점주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화장품업종의 가맹점수는 4천373곳(2017년)→3천407곳(2018년)→2천876곳(2019년) 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목록과 취급품목만 공개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권한 4개 지자체 이양

단순 사실관계 확인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4개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권한을 이양한 5개 행위는 △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이다.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 시행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인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