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허‧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2018.03.30 12:55:10

특허청,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생필품‧유아용품도 진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소비자의 안전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 등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아용품을 비롯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특허청은 최근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성용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 조사 결과 모두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2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각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내려 제조사의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의 수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또 기존 허위광고 홍보물을 지속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 적발 내용을 공유해 게시물 삭제와 제품 판매 중지 등을 통해 시정 완료토록 했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훈 기자 jiskle@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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