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산업이 지난해 수출액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위조품도 급증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품과 미투상품 대응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정책 세미나가 오늘(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강당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K-뷰티 포럼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주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K-뷰티포럼 대표)은 “K-뷰티는 유능한 추적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맞았다. 뷰티업계가 상표권 침해로 입은 피해액은 1조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K-뷰티산업의 상표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아야 티르티르같은 글로벌 히트 브랜드가 탄생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화숙 아마존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 “‘K-뷰티 인증 로고’ 추진해야”
신화숙 아마존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는 ‘전자상거래가 이끄는 K-뷰티 글로벌 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K-뷰티는 중소기업 중심의 확산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디 브랜드가 약진하며, 해외 소비자들의 검색어는 ‘K-뷰티’에서 ‘K-스킨케어’ 등 카테고리를 지나 브랜드 이름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지식‧규제‧비용 문제에 직면하며, 이는 브랜드 침해 장벽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본뜬 가품과 모방제품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브랜드 콘셉트와 아이덴티티 전체를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국 브랜드는 메디큐브의 핑크색, 제품 라인업 등을 본따 ‘Korean Skincare’라는 문구로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처럼 제품 전체를 모방해 합법적 K-뷰티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침해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신화숙 대표는 K-뷰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 AI 기반 ‘수출24’ 플랫폼 활용 중소기업 규제 접근성 향상 △ 정부 차원의 ‘K-뷰티 인증 로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률이 높은 K-뷰티업계에 구조적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화장품협회‧지재처‧식약처‧중기부 토론
“민관 협의체 기반 위조상품 공동 대응”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 에이피알 신재하 부사장 △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 △ 중기부 임동우 글로벌성장정책과장 △ 지식재산처 김지훈 상표분쟁대응과 서기관 △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에이피알 가품은 해외 온라인몰은 물론 국내 주요 오픈마켓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가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품은 소비자 안전, 국가 경쟁력, K-뷰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장은 위조화장품 대응에 대한 뷰티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 위조품 대응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조사 이후 단속‧차단까지의 시차 큼 △ 대응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신흥시장 포괄하기 어려움 △ 해결 결과 확인하기 힘듦 등을 꼽았다.
이에 협회는 현실적인 위조화장품 대응 정책으로 △ 사전 예방 중심 지원 강화(선제적 해외상표 출원 지원) △ 현장 대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조 설계(기존 대응 수단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하고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 위조 의심 사례 인지 시 최소한의 판단‧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대응)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이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응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고부터 조사‧차단‧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경옥 실장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 속도와 맞춰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도 진화해야 한다. 정부‧플랫폼‧업계 사이에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지난해 K-뷰티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3차례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K-뷰티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IP 보호 컨설팅 지원 한도를 2배(1500→3000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지훈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서기관은 위조상품 대응 제도를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 상표 무단선점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 K-뷰티 콘셉트 카피 등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K-뷰티업계에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및 해외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북‘, ’화장품업종 기업을 위한 K-뷰티 위조상품 유통 대응 가이드‘을 배포한다.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front/user/main.do)을 운영한다.
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법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 판매자 처벌, 가품 관리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화장품협회와 가품 제보센터 설립을 논의하는 단계다. 해외 규제당국과 직통 채널을 열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