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11개 원료 금지성분 신설

2017.06.15 16:34:50

아토피·여드름·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주성분 명시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를 포함해 11개의 원료 금지성분을 신설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41호)이 지난 13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 화장품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과 신규 지정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의약품 주성분·유사성분 배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 고시한 것.

 

이에 따라 △ 두타스테리스, 그 염류·유도체 △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유도체 △ 센노사이드 △ 아다팔렌 △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류·유도체 △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 6-(1-피롤리디닐)-2, 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1, 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라산), 그 염류·유도체 △ 돼지폐추출물 등 11개 원료에 대한 배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고시 시행(2017. 6. 13)과 동시에 이 11개 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제조나 수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로 △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약사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 또는 수입한 적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내년 5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또 해당 고시의 시행 당시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오는 2019년 5월 30일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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