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뷰티 신소재 발굴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화장품 신소재기업 4곳을 선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신소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본사‧연구소나 제조시설 가운데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기업에 뽑히면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4월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이지비즈(www.egbiz.or.kr) 등에 기능성 화장품 임상지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뷰티헬스케어팀(031-8008-5361)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천연물연구팀(031-888-6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나선다.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 분야 소재 개발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은 바이오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올해는 연구 분야를 그린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로 나눠 진행한다. 그린 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올해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 연구원이 올해 설정한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오늘(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구원이 올해 수립한 이 목표는 화장품 기업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 환경을 고려한 최우선 긴급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수출 진작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도 유효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13.1% 감소하면서 화장품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연구원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직면한 긴급 과제를 △ 화장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전 세계 추세 대응 △ 소비자 피부에 맞춘 화장품 개발 트렌드 확산 △ 중국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출 다변화 등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단 한 번 바르면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겨요”, “팔자 부분 올리고, 눈가가 번쩍 떠져요.”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로 화장품을 방송에서 판매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송에서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내용을 내보내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2조 제4항, 53조 3항 1호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월 2일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을 방송 판매했다. 이 방송에서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이에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이 제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이다. 방송에서는 패널이 탄력 앰플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으로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깁니다”, “이마 부분 피부채움이 410%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두 번째 논의 주제는 화장품법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의 전면 검토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의 화장품·뷰티 산업 정책 방향이 △ 산업 발전·육성·진흥을 위한 법·제도·정책 차원의 측면 지원과 △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 진출(수출 포함) 지원 효율화라는 ‘투 트랙’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를 포함한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장·양지영 뷰티화장품산업팀장 등 화장품·뷰티 산업 관계자들은 오늘(10일) 화장품 산업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거시 관점의 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사업으로 연결, 진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옥 기획이사는 “진흥원은 화장품·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 미래 지속가능을 위한 지원·진흥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 관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그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책들이 중소 화장품·뷰티기업에게 효율성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성은 사업단장·양지영 뷰티화장품산업팀장은 화장품·뷰티 산업 관련 약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시장 규모
화장품 광고‧판매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 운영자를 포함한 탈루 혐의자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저버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SNS를 이용해 돈을 버는 유튜버‧인플루언서 26명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광고‧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유튜버와 플랫폼 사업자 등이 인기와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건전성장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유형은 △ 유튜브 광고수입과 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 화장품‧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 △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상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편집자 주>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하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광고자율
지난 달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는 별개로 실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제혁신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진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 완료·시행 24건 △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전체의 57%에 이르는 과제가 이행됐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 대상이었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은 모두 진행 상황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 절차 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역시 △ 절차 규제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화장품 원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K-뷰티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 등이 참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규제현행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규제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 지금이 최적기 규제혁신의 목표를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으로 설정하고 이는 △ 효능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효능 관리 부문은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사전 심사·보고를 폐지하고 ‘표시·광고 실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시에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상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단계 페지(안)으로 △ 1차: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염모·제모제 △ 2차: 탈모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가려움 개선·튼살 방지 등으로 모색한다는 구상. 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2배 확대된다. 수출기업 지정제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수출 신시장을 개척할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3대 전략은 △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 글로벌 기업 육성 △ 현장 수요 기반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홍보‧물류‧배송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콘텐츠‧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 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한다.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에 정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유망 수출 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