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 바이오-ICT 융복합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에서 K-뷰티 산업 신성장을 위한 미래 혁신기술 개발 협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대학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12일 제주벤처마루 컨퍼런스홀에서 문용석 제주TP 원장·김동전 제주대 부총장·방승찬 ETRI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바이오·ICT 융복합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TP기 주도해온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 기관은 앞으로 바이오와 ICT 분야 기술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주도내 K-뷰티산업의 퀀텀 점프를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 K-뷰티 분야 바이오·ICT 융복합 기술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 제주도 내외 화장품산업 분야 디지털전환 공동사업 기획·공동 수행 △ 빅데이터·AI·X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 공동 추진,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의 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지난 2020년에도 미치지 못한 대 중국 화장품 수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원 팀’ 체제를 구축, 중국 정부와의 협력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중국을 방문,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기관(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양 측은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을 위해 지난 2009년 양해각서(MOU) 체결한 이래 각 기관의 조직개편사항 반영,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해당 양해각서를 새롭게 체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수출 대상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6%에 이르는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의 3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36억 달러에 그쳤고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발생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화장품을 포함해 위생용품·식품·의약품 등 일상생활애서 사용 또는 섭취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이하 유해물질 안전조사)가 오는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2년 1월 27일자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총량 관리 체제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2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유해물질 안전조사는 화장품과 식품 등과 같이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의 기간동안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동아대·삼육대 등 12곳의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안전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성별·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천 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
중소 화장품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보다 효율성 높은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 공동으로 펼쳐진다. 화장품협회-서울세관의 올해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걸음을 내딛는 ‘K-뷰티 FTA 활용전략 웨비나’(5월 16일)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해 K-뷰티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기획했다.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서울세관 양 측은 “기업 실무자를 위해 FTA 기초부터 △ 화장품 기업의 FTA 활용전략 △ 원산지증명서 작성 교육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 서울본부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러한 기획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 오는 6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화장품 기업의 보다 체계화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K-뷰티 FTA 원산지 전문 교육’(서울 원광대 G밸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고시 개정 완료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법적 근거(식약처 지정 원료 사용)를 마련한 지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이하 MCE)에 대한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염모제 성분 7종에 대한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2종의 사용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MCE)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
시티스푸너스(대표 김남숙)가 레이지스튜디오를 형사 고소했다. 인스턴트타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오늘(2일) 고소장(형사소송)을 접수했다. 시티스푸너스는 레이지스튜디오가 인스턴트타투의 건식타투 특허기술(특허번호 제 10-1412574호)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타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인스턴트타투의 특허번호를 내세워 자사의 기술처럼 홍보했다. 시티스푸너스는 레이지스튜디오가 특허를 침해해 생산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확인했다. 29cm, W컨셉, 한섬 EQL, KT&G 상상마당, 롯데백화점, 아난티,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 중인 정황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시티스푸너스는 이들 온오프라인 유통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레이지스튜디오와 협업 중인 타투 아티스트들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면 소송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스턴트타투 관계자는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중죄이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 자산이다. 특허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지난 2017년 사드배치 이후 내려진 공식 한한령에 이어 ‘제 2의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언론 보도와 함께 이를 인용한 주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문제”라고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해 중국과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완제품 포함 소재·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 대한 검사 비율은 최대 50%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이 지속한다면 한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 연기는 무기한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총 2년 9개월 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올해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올해 사업은 △ 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융복합 기술 지원 △ 플랫폼 활용 맞춤형화장품 실증을 위한 원료 유효성·안전성 기술지원 △ 빅데이터·AI·IoT·AR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화장품 분야 융복합 기술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19곳) △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21곳) △ 사업화와 신규 시장 개척 지원(2곳) △ KOLAS 기반 신뢰성 검증 지원(50건) △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80건) △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4곳) 등 6개 유형에 지원 규모는 모두 35억 원(국비22억6천만원·지방비7억 원·민간현물 5억4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과 ICT기업, 그리고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5월 16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 이후 절차에 따라 기업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사
“(화장품을 바르면)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말이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화장품의 경우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 오해를 조장해서다. 적발 건수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가 41건을 차지했다. 항염‧항균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아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와 오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와 관련 규정 업데이트를 위한 웨비나를 갖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3월 중국의 안전성 평가 동향 웨비나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 CPNP 개요 △ 안전성 평가와 최근 규정·이슈 업데이트 △ EU-REACH 규정 개요와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 △ 유럽의 동물시험 금지 규정과 대체시험법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현재 EU 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한 정의 △ 동물 시험 금지 예외 사항 △ EU 대체시험법 최신 목록 △ 동물금지와 관련한 라벨링 표기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동물시험 외에 원료에 대해서도 모두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REACH의 대체시험법과 상호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슈 등이 불거진 바 있어 EU-REACH의 동물실험 자료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증대, 그리고 해외 수출과 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가치 등 최근 전 세계 화장품 업계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성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오늘(12일)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를 포함, 복지부·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독성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 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 높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과 기대효과를 덧붙였다. 이같은 협의체 구성과 운용 목표에 따라 앞으로 △ 천연물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 국내 화장품 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제정과 동시에 화장품 규제 방침 변화가 명확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FDA가 발송하는 ‘경고 서한’(Warning Letter)에 대한 유형과 해당 사례, 대처방안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미국 FDA 경고 서한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미국 수출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고 서한’의 의미·개요·유형 미국 FDA가 발송하는 경고 서한은 일종의 공공(개) 정보(Public 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 제품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FDA는 제조소 실사(inspection)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경고 서한을 FDA 웹사이트에 게재해 해당 업체에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 FDA 웹사이트에는 회사명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FDA 발행 경고 서한 검색: https://www.fda.gov/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