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올해부터 수행할 보건복지부 지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 RFP(Request For Proposal·제안요청서)가 사전공시됐다. 올해 신규 과제 RFP 사전 공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크게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두 가지 씩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460억 원 규모 이상(사업단 운영예산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즉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에서는 △ 환경요인 대응·피부장벽 조절 기술(선정 예정 과제수 6개·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선정 예정 과제수를 뜻함) △ 탈모, 피부감각·피부유형 맞춤형조절기술 개발(5개)이,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은 △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A형 6개·B형 1개) △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C형 5개·D형 1개)이, 그리고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의 경우에는 △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3개) △ 신원료 등록과 선행사업 연계 수출 전략제품 개발(2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모두 29개의 세부 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2023년도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이하 팝업부스)와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하 판매장)을 운영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지원사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으로 △ 잠재시장 발굴과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시장진입단계의 팝업부스 지원사업 △ 수출 잠재력을 확인한 유망국가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과 안정성있는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구분, 진행할 예정이다. 팝업부스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전시·홍보 등 현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판매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 인허가·물류·통관·전시·판매·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진흥원의 지원대상은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과 참여기업(중소·중견 화장품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팝업부스는 최소 5곳 이상, 판매장은 최소 12곳 이상 국내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진흥원의 수출 지원사업은 지난 5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혁신성장 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피부기반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선행사업 성과 확산과 활발한 기술·제품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갖고 본 사업 전개에 나선다. 오는 19일(수)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 3홀 현장세미나실 H에서 ‘2023 CI코리아’와 연계해 진행할 이번 성과발표회는 선행사업으로 전개했던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사업단장 황재성) 성과 가운데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분야에서 거둔 5건의 핵심 성과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 화장품 소재 국산화 △ 기술 경쟁력 강화 △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업 중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분야는 수입에 의존해 온 범용·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국내 자생 천연소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날 발표하는 5개 주제는 우수한 피부효능 뿐 아니라 제품 특성·생산과정·제조공정이 친환경에 기반하고 있어 화장품 기업은 이를 통해 신제품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신소재 정보를 얻을 수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리 혐의로 4일 고발 당했다.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다. 공익적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송현석)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 시민연대함깨(공동대표 김기태 미국변호사)는 4일 최영희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아들인 원호진 스타멤버쉽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공동 고발단은 최영희 의원과 아들 원호진을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고발했다. 또 최영희 의원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45조, 제355조 제1항)로 추가 고발했다. 아들회사 스타멥버쉽과 온라인 위생교육 부당계약 고발장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4년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했다. 중앙회장 재임 시 직위를 남용해 아들에게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최 의원은 2018년 5월 1일 아들이자 스타멤버쉽 대표인 원호진과 온라인 미용 위생교육 용역 계
바노바기코스메틱(대표 반재용)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회사와 벌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바노바기 마스크팩을 판매한 A사에게 바노바기코스메틱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 일부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바노바기코스메틱에 지급해야 하는 상표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금속제 포장재인 틴 케이스 제조비용을 누락시켜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A사 대표는 바노바기코스메틱과 계약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B사의 상호를 바노바기(BANOBAGI)의 앞 자를 딴 것으로 추정되는 ‘비앤비지(BNBG)’로 변경했다. A사는 BNBG 제품을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의 리뉴얼이나 후속 제품으로 사칭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바노바기코스메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재용 바노바기코스메틱 대표는 “K-더마 화장품을 세계에 선보이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
미국 FDA가 지난 27일자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화장품 자율 등록제’(이하 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접수와 운영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 Regulation Act)’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MoCRA는 특정 회사들에 대해 FDA에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FDA 측은 “MoCRA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량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가용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FDA는 또 “VCRP를 통해 등록한 기존의 정보는 MoCRA에서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FDA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주) 대표는 “MoCRA 발표 이후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 화장품 규제 변화의 첫 발을 VC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기반 화장품 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구성해 활동한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이 도출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포함한 화장품 업계의 건의사항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수용, 개선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8일(화)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도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가운데 화장품 산업 관련 과제의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뷰티 재도약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오 처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경기침체의 가속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곧 우리나라 화장품· 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매력있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활용 우수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와 결과 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재활용 우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용기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15개의 대표 화장품 294개와 온라인쇼핑몰 16곳을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 화장품별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여부 △ 화장품 업체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분리배출 표시‧방법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정보 제공 여부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펼쳤다. 지난 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화장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 7백 명에게 물었다. 화장품 구매행태부터 분래배출 표시제도 인식 등이다. 상위 15개사 용기 중 재활용 최우수 등급 0.7%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상위
중국 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이 기존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2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공고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제출 방법·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MPA 측은 이번 조치가 이전의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NMPA의 이러한 결정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당초 예상 기간 내 수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2023년 말까지 원료 안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과 ‘기미제거·미백 효능 원료 연구기술 지도원칙’ 제정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NIFDC는 최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특수화장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기미제거·미백용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와 관련한 기술 상의 문제를 체계화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두 가지의 지도원칙 제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 우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에서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기미제거제 또는 미백제를 처방에 사용해 피부의 색소침착을 줄이거나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커버 효과만 있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설정했다. 관련해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은 일정한 효과는 있으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수화장품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연구·평가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되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이 발휘하는 기미제거·미백 작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피부의 색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성시험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제 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LP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산업용 화학물질·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시험시설·장비·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결과는 OECD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곳의 기관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참관·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