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의 체계화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코스모닝닷컴 3월 31일자 ‘문신용 염료, 내년 6월부터 식약처가 관리’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757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문신용 염료의 구체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위생용품의 한시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 규정 명확화·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 또는 반영구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가 제주 자생식물의 유용한 성분 생산을 위한 작동원리 분석연구로 ‘제주형 바이오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최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사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정목 캘러스 배양 조건에 따른 지표성분 루비아딘 생성 변화와 대사체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정목(Damnacanthus major Siebold & Zucc.)은 꼭두선이과 호자나무속에 속하는 제주 자생식물. 같은 속에 속하는 호자나무에 비해 잎이 계란형으로 크고 가시 길이가 1cm쯤이다. 수정목의 뿌리 부위는 약용으로도 활용한다. 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제주 천연자원 유래 기내배양체·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더마코스메틱 제품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제주자생식물인 수정목 캘러스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 메틸자스모네이트 처리에 따른 수정목 캘러스(창상조직) 세포주 배양 공정 확립△ 지표성분 함량 확인 △ 일차와 이차 대사체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식약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상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와 같이 화장품 GMP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 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합 판정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지난 2021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수출 금액에서는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 3분기 누적 실적 3억7천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58.7%)를 기록, 중국의 6억1천200만 달러에 61.8%까지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 미국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대 미국 수출 전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현실성있고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미국 현 전문가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 릴레이 웨비나를 개최한다. “생소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볼 수 있는 제도” 가장 먼저 오는 30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과 독성물질관리법)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내달 9일(시간 동일)과 14일(오전
화장품 수출 다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 차원의 지원 방안책을 찾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5일) 할랄 화장품 시장의 지속 성장세에 주목하고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화장품 등을 포함,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코스맥스 제조현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를 소비자로 두고 있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연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오 처장의 현장 방문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화장품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할랄 인증을 확보한 제품 수가 2천380개에 이르는 등 국내 화장품 생산 전문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시장공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배경에 기반한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약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4%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상담회 운영사업을 본격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은 △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초청 상담회(국내) △ 베트남 현지 상담회로 구분해 진행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B2B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당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B2B 비즈니스 매칭과 관련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별로 준비사항을 점검한 후 해외 바이어(일본·동남아시아·미국·중국 등)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바이어-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국내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초청 상담회(6월 26일 예정), 베트남 현지 상담회(10월 23일 예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상담회 운영 사업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라면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활한 수출 활동을 위해서 해외 화장품 인허가를 취득한 기업과 CGMP·ISO22716 등 화장품 생산·품질 관련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한다. 베트남 현지 상담회의 경우 항공권은 기업에서 부담
프랑스 이브사(EVE‧EXPERTISE VEGANE EUROPE)가 ‘이브 비건’(EVE VEGAN) 아시아 독점 파트너사인 글로벌표준인증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이브 비건에 대한 업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품질재단(KFQ)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4월 9일자 ‘프랑스 ‘이브비건’ 인종차별 & 한국인 비하 논란‘ 기사 참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826 > 코스모닝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이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EVE Vegan® 한국 품질재단과 손잡다’라는 제목 아래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비건 인증 브랜드 중 하나인 EVE Vegan®은 최근 한국 품질재단과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다. 이 협력은 EVE Vegan®의 윤리 기준과 산업 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이브사는 또 “윤리와 품질 공유 비전을 기반으로 한 이번 새 협력은 한국 시장에서 EVE Vegan® 인증 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약속한다. 품질 관리와 엄격한 기준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탈무드에 나온 말이다.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 모자르다. ‘봐야’ 한다. 직접 봐야하고, 새롭게 봐야 한다. 한국에서 보고 듣는 중국시장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아래가 진짜다. 발품 팔아 중국 전시회나 뷰티매장 등을 봐야 한다. 그 다음 중국 마케팅을 뿌리부터 다시 설계할 때다. 우리에겐 오답노트, 정답노트가 골고루 필요하다. “요즘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 “중국은 거대한 가마솥. 땔감과 시간이 필요하다.” “맹목적 브랜드 시대는 갔다.”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뷰티시장을 분석하고 2024년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매리스그룹코리아(대표 이용준)가 4월 9일(화) 개최한 ‘중국 화장품시장 100배 즐기기’ 세미나에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중국 유통‧인증‧원료‧제조사들은 중국시장을 ‘다르게’ ‘정확히’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중국 NMPA 인증과 안전평가 김선화 매리스그룹코리아 차장은 '중국 NMPA 인증과 안전평가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 NMPA 허가등록 절차를 일반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나눠 설명했다. NMPA 인허가 진행 시
최근 프랑스 이브사가 글로벌표준인증원에 ‘이브 비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브사(EVE‧EXPERTISE VEGANE EUROPE)는 ‘이브 비건’(EVE VEGAN) 아시아 독점 파트너사인 글로벌표준인증원과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한국에서 비건인증 시장이 커지자 프랑스 본사가 직접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브사의 인종차별과 한국인 비하 사실이 드러나며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있다. 글로벌표준인증원(대표 전재금)은 오늘(9일) 경기 광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브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프랑스 이브사와 2019년 4월 4일 이브 비건 인증사업 운영에 대한 독점 협약을 맺었다. 파트너십은 유효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에 불구하고 이브사는 4월 1일 글로벌표준인증원에 2024년 7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려왔다. 계약해지 이유 '계약조건 미준수 & 상업‧행정적 결함' 이브사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 계약조건 미준수(Failure to comply with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COSMOBEAUTY SEOUL·이하 코스모뷰티서울)가 내달 29일(수)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A홀에서 막을 올려 31일(금)까지 사흘 동안의 장정에 돌입한다. 38회째를 맞이하는 코스모뷰티서울은 국내 최고 전통과 노-하우를 가진 화장품·미용 산업 전시회. 화장품(완제품)을 필두로 △ 원료·포장·용기 △ 헤어·두피 △ 에스테틱·스파 △ 네일·풋·타투 △ 이너뷰티·헬스 △ 스마트 뷰티 △ 천연·유기농·비건 등 화장품·뷰티 관련 모든 카테고리를 망라한다. 특히 올해 전시회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개막 5개월 전에 이미 참가 부스를 마감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참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뷰티 업계 전체의 관심이 그 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개막 5개월 전 부스 마감…역대 최단 기록 세워 코스모뷰티서울은 430곳의 기업이 540부스를 구성한다. 폴란드·중국 국가관을 확정했고 핀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일본 국적의 해외기업들도 부스를 차린다. 대구·인천·제주테크노파크·부천산업진흥원 등 전국 지자체와 산하 기관이 단체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듀얼소닉·아이소브·루이셀·쿤달·시크블랑코·스킨컬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판매장·홍보 팝업부스 운영에 대한 2차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 화장품산업지원팀은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 해외 화장품 판매장(최대 3년)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7일 내외)를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수출)기업 2차 모집을 오는 29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고 “유통기업은 함께 진출할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의 경우 △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리투아니아) △ 아시아(호주·대만·우즈베키스탄) △ 중남미(브라질·멕시코) △ 아프리카(나이지리아) △ 기타(기존 운영국가 제외) 지역 중 2국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각 5천만 원(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의 50% 현금 매칭)이다. 홍보 팝업부스는 7일 내외로 운영하고 운영기업은 리딩 기업(중견 화장품 기업)을 포함,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7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지원은 △ 미주(미국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