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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해외직구,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발령

효능·효과 검증 안돼 피해 우려…“설명서·표시사항 확인 필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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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과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한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 제품 상세 설명서 또는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 상처가 있는 부위 사용 자제 △ 직사광선 피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의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 ) 내 상담신청 메뉴를 이용,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피해방지를 위한 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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