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네 번째 논의 주제는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단계적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 필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
'오월동주(吳越同舟)에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다. 지난 7일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토론회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더 이상의 수식어나 표현도 달리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미용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용인들이 모여 미용산업 발전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으나 서로 뚜렷한 온도차만 확인한 채 공동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을 놓고 ‘미용인 배제한 껍데기 법’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토론회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장내 정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일부 오디오는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고, 이는 편집을 통해서도 보정이 어렵다는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에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다. 오늘(7일)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토론회 한줄 요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미용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용인들이 모여 미용산업 발전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으나 서로 뚜렷한 온도차만 확인한 채 공동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을 놓고 ‘미용인 배제한 껍데기 법’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토론회 패널에 대한 전문성·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발제자‧토론자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미용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미용산업 현업 종사자가 아닌 뷰티 연구단체‧교수‧정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 핵심을 비켜간 탁상공론만 되풀이했다는 의견이다.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국회 통과 총력” 이번 토론회는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희 전국미용교수연합회장(건양대 교수)이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은 △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 변호사 △ 조동환 건강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의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식약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조항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업계·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87번 과제)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고부가가치 신개념 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코스메디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기술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에 들어간다. 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전국 소재 코스메디케어(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기업이다. 전남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 화장품(Cosmetic) △ 의료(Medical) △ 미용기기(Care) 부문을 아우른 합성 개념으로 피부의학을 결합한 고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기 제조, 뷰티 서비스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신개념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수혜기업 지원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 토대 마련과 더불어 기업 유치·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 유효성 평가 △ 시제품 제작 △ 사용성 평가 △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모두 9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모두 5억5천350만 원이다.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이번 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오는 8일(수) 오후 4시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회의실
일곱 번째(특별시험 제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3일(토) 전국 7곳(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광주·충북)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3일) “제 7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6월 3일(토), 전국 7곳의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내달 25일부터 시작해 5월 4일까지 열흘 간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6월 23일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 시행한 결과 조제관리사 5천627명을 배출한 상태다. 시험 영역(과목)은 전과 동일하게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개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의 5에 따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 지난해 2월 ‘맞춤형화장품 세계 시장 동향 조사·분석 자료집’ 발간 △ 지난해 10월 ‘맞춤형화장품(리필) 판매장 품질·안전·위생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이 오는 4월 6일까지의 신청·접수를 거쳐 7월부터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로 육성,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증일(2023년 6월 인증서 발급 예정)로부터 2년 동안 ‘브랜드K 기업’으로서의 인증이 유효하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수출 역량이 높은 B2C 품목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내용은 우선 ‘브랜드K’ 로고(상표) 사용 권한을 2년 간 받는다. 심의위원회 통과 시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동시에 로고 사용 시 수출지원사업 연계 참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전시·홍보관과 수출 상담회 참여, 중기부 수출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 브랜드K 전용 전시 상담회 참여 △ 2023년 선정기업은 수출 바우처 기본 선정 △ 해외 플래그십스토어 입점기업 글로벌 쇼핑몰(쇼피·큐텐·라자다
전라북도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전북화장품산업혁신지원단(이하 화장품혁신지원단)이 전라북도·남원시와 공동으로 ‘2023 전라북도 화장품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네트워킹 교류회’(이하 설명회)를 오는 3월 9일(목)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남원화장품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라북도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 확대, 도내 화장품 기업 간 네트워크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진행한다. △ 화장품사업 육성·기술혁신 지원사업 △ 화장품혁신지원단 온라인플랫폼 이용 안내 △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화장품원료 △ 화장품 기업 브랜드 마케팅 혁신지원사업 △ 화장품 산업 인력 교육 △ 전북화장품기업협의회 안내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설명회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화장품 제조사와 원료사 상담 테이블을 운영, 화장품 기업 간 기술교류와 사업연계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남원화장품센터 유병완 기획관리실장은 “남원화장품센터는 화장품 기업을 위해 체계성을 갖춘 종합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세 번째 논의 주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이다. <편집자 주>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기준·인증 제도는 ‘유일’ 현재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지난 2019년 제 70회 정기총회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예산 33억2천50만 원(전년 예산액 대비 5.2% 증가)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명규 전 상근부회장의 후임으로 연재호 전 아모레퍼시픽 고문을 신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 화장품협회는 오늘(22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 7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통과시켰다. 서경원 식약처 안전평가원장과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등 정부 부처·관계기관 단체장·회원사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총회에서 화장품협회는 크게 △ 화장품 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화 △ K-뷰티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지속가능 미래 실현 △ 소비자 소통강화 △ 교육·업무 효율성 증대 등 5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경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화장품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으며 견고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