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홈쇼핑 상위 10대 뷰티디바이스 안전성 조사

  • 등록 2025.10.16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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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형 피부관리기 대상 전류‧표시광고 점검

 

한국소비자원이 ‘에이피알 부스터프로’와 ‘LG전자 프라엘’ 등 뷰티디바이스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기준 홈쇼핑 ‘피부관리기’ 검색 시 상위 노출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뷰티디바이스 가운데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이하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선정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안전성과 표시광고 등을 점검했다. LED 마스크나 전동 클렌저‧마사기기는 제외했다.

 

 

대상 제품은 △ 세영 ‘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 △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 제이아트컴퍼니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 △ 지온메디텍 ‘듀얼소닉 맥시멈’ △ 큐비스트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 △ 에이피알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프로’ △ 로츠 ‘메르비 플래티넘’ △ LG전자 ‘프라엘 멀티코어’ △ 디오네코리아 ‘디오네 플러스 갈바닉 마사지기’ △ 케어클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등이다.

 

EMS‧고주파 동시 작동 시 과도자극 발생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제품이다.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규격이 없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원은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 실효전류 △ 주파수 범위 △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에 부합했다.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는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8,000Hz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 표면온도 &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주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40호)은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 시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조사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를 넘지 않았다. 2개 제품은 40℃, 1개 제품은 38℃로 정상 체온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법률 제20888호)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 및 효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을 약속했다. 디오네코리아를 제외한 6개 업체인 세영‧동국제약‧제이아트컴퍼니‧큐비스트‧로츠‧케어클 등이 소비자원에 개선계획을 공식 전달했다.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마련 요청

 

유럽연합(EU)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포함한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채택했다. 국제 표준에서는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의 전류의 세기를 주파수와 무관하게 2.5mA 이하로 정하고 있다(IEC 60335-2-115,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safety-part2-115 : Particular requirement for skin beauty care appliances). 유럽연합은 2026년까지 각 회원국에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미용기기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사용할 때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쓰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발생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름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신진대사 촉진’ 등의 표현은 허가받은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의료 성능이나 효능을 표시‧광고하는 제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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