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본점의 면세점 특허를 5년 연장했다. 명동본점 운영 기한은 2030년 12월까지다.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은 오늘(23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에 참가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 내역과 계획 평가 등에서 총 824.34점(총합계 1천 점 만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 경영 능력 △ 사회 환원 △ 상생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번 특허 갱신 심사로 2030년 12월까지 5년 간 더 운영할 권리를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이다.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쇼핑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