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상장폐지결정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3.01.02 10:48:36

코스닥본부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상장폐지 절차 보류” 공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주)코스온(대표 이동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이하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온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으나 (주)코스온이 같은 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온에 대한 상장폐지결정과 함께 정리매매 기간을 오늘(2일)부터 10일까지로 정하고 상장 폐지일은 11일로 공시한 바 있다.

 

관련해 코스온 측은 △ 채무자(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2022년 12월 28일 채권자(주식회사 코스온)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정을 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주)코스온 기타 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를 통해 “동사(코스온)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 상장폐지·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022년 12월 30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2020년 매출 919억 원, 직전 연도인 2019년 매출 1천93억 원 등을 기록하며 중견 OEM·ODM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던 (주)코스온은 지난 2021년 3월 23일자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후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장폐지결정’의 비운을 맞았다. 그렇지만 (주)코스온 측이 즉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 2021년 3월 24일자 기사 ‘코스온 주식 거래정지에 화장품 업계 ‘술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590

2. 코스모닝 2021년 04월 29일자 기사 ‘코스온 “정상화 시점까지 채권 유예 부탁” 읍소’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932  참조>

 

(주)코스온은 지난 2014년 YG엔터테인먼트와 합작, 화장품 브랜드 ‘문샷’을 출시해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에서 명성을 얻었으며 2018년에는 매출 1천103억 원까지 기록하면 중견 OEM·ODM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9년 1천93억 원을 기점으로 2020년 919억 원, 2021년 316억 원으로 급락하면서 위기탈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