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특집- ‘다시 중국, 바뀐 제도부터 마케팅까지’ ①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주요 이슈와 쟁점

2022.08.09 17:37:04

신원료 등록 절차·효능 클레임 제출 자료 등 필수 체크
2024년 5월 1일 이전까지 약식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인정 자료 점검 필요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를 굳건하게 버텼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이 아이러니하게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전 세계는 ‘엔데믹’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최초 발원지라고 할 중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포함한 곳곳에서 여전한 위기상황을 맞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봉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의 위기와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상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던 화장품 수출은 2022년 개막과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곧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상반기까지 화장품 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같은 감소 원인은 △ 중국 -21.2% △ 홍콩 -34.0%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령을 발효하면서 곳곳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수출의 절대 규모’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6주년을 맞아 테마를 ‘다시 중국, 바뀐 제도부터 마케팅까지’로 설정하고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주요 이슈와 쟁점 △ 중국 화장품 기허가 원료품질 안전 정보 규제 현황과 시스템 △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 변화 △ 중국 화장품 효능평가규정 해설·대응 방안△ 중국의 젊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궈차오(Guochao) 트렌드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번 창간 6주년 특집 테마는 리이치24시코리아 측의 취재와 자료협조를 통해 진행했다는 점도 밝혀둔다. <편집자 주>

 

기허가 원료(ECI) 정보 등록 이슈

중국 화장품 관련 법령 가운데 현재 국내 기업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사안이 ‘원료 정보 등록’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등록자·신고자·경내책임자는 화장품에 사용한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원료 안전정보(상표명·기본정보·생산 공정을 포함한 정보) 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올해에는 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기미제거제·미백제 성분의 안전성 관련 정보가 그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가 해당된다.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료 안전정보를 제출하면 자동 생성( http://ciip.nifdc.org.cn/hzpYL/ylgsInfo )되고 등록 후 원료 코드는 원료 상표명과 제조자 정보가 NMPA에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자)는 △ 원료 실제 생산기업 △ 원료의 실제 생산기업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 원료 생산을 위탁받은 기업 등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http://ciip.nifdc.org.cn )에는 원료 제조업체 또는 수임 업체가 로그인해 원료 안전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원료 정보 등록 시스템은 INCI 명칭과 등록 코드만 공개하고 있으며 합성 원료의 경우에는 복합 구조의 첫 두 개 성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원료(NCI: New Cosmetic Ingredients) 이슈

 

화장품 신원료(NCI)는 시판 전에 NMPA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저·중위험 군에 속할 경우에는 신고, 고위험 군에 해당하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위험 군(예: 탈모·여드름·주름·비듬방지·데오드란트)이라고 할지라도 안전 요구사항은 고위험 원료와 동일하다는 점은 명심할 사안이다.

 

등록 시 제품·원료 안전성 평가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자·신고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모든 원료와 가능한 위험물질의 평가에 기초한다.

 

특정 성분 사이에 화학·생물학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해당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질 또는 잠재적 안전 위험도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화장품 기업들은 오는 2024년 5월 1일 이전까지 약식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식 보고서에는 △ 방부력 시험(Challenge Test) △ 안전성 시험 △ 포장재 적합성 시험 등은 필요하지 않고 약식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인정 자료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면 된다.

 

제품·원료 효능 클레임 자료 제출

기미 제거와 미백·자외선 차단·탈모 방지·여드름 제거·리페어링(회복·복구) 등 6가지 효능 클레임의 경우에는 인체실험 자료가 의무다.

 

 

주름방지·탄력 등 나머지 13가지 효능 클레임의 경우에는 인체실험·소비자 테스트(HUT 등)·실험실 테스트(in-vitro)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특정 클레임 가운데 민감 피부는 인체실험 또는 소비자 테스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가능하다.

 

△ 시각·후각 등 감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효능(클렌징·메이크업 리무빙·향수·염색 등) △ 단순한 물리적 도포·접착·마찰 등을 통해 이뤄어지며 라벨에 ‘물리적 효과만’으로 명시돼 있는 효능 △ 시각·후각 등 감각에 의해 직접 인식될 수 있는 새로운 효능 또는 물리적 과정에서 달성되는 새로운 효능으로 라벨에 ‘물리적 효과만’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평가 요약본 공개가 면제될 수 있다.                                                                      <코스모닝 편집국>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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