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도약 위한 ‘제도 현행화’ 협의체 출범

2022.06.10 17:18:16

의장에 이명규 협회 부회장…제도·안정 등 4개 분과 22명 위원 참여

 

‘위기 국면의 K-뷰티, 올바른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화장품 제도의 ‘현행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보이고 있는 K-뷰티가 제도·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 2의 도약을 노린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오늘(10일) 콘래드서울 스튜디오볼룸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 관련 제도·규제의 혁신과 현행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도약! K-코스메틱’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 제도(위원 7명) △ 안전(위원 6명) △ 제조·품질(위원 4명) △ 자격·교육(위원 5명) 분과 등 4개 분과·22명의 위원으로 꾸렸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거쳐 안전성과 품질력을 확보한 화장품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협의체는 화장품 분야 정책과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시대와 환경 변화 걸맞는 제도 변화로 산업 성장 지원"

화장품 제도·규제 관련 주무 부처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규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발 맞추면서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산업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제도 역시 이에 걸맞는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협의체 출범을 통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K-뷰티가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규제 기관이 성장을 논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식약처는 규제의 목표를 ‘성장’에 둘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패러다임 필요성 인식 기반, 추진 방향 설정"

협의체 의장을 맡은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K-뷰티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K-뷰티의 위기 상황을 언급한 이 부회장은 “그렇지만 여전히 K-뷰티는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영화·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전략 수립과 수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협의체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네 가지와 추진방향 세 가지도 제안했다.

 

첫 번째가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정부 인증 등의 사전 규제는 새로운 혁신 제품 개발을 제한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로 산업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기업 스스로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역량을 축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혁신성을 보유한 신제품 개발보다는 ‘미투’ 제품의 양산을 가져오기 때문.

 

두 번째는 기업 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12년 동안 ‘원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제품의 안전 책임을 기업에 두었으나 이는 정부 주도의 관리라는 측면이 강해 현재 기업 자체의 안전관리 능력은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것.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리 체계 한계 봉착…민간주도형 체계로 전환해야

세 번째는 책임판매업자 2만2천여 곳, 제조업자 4천400여 곳(2021년 말 기준)에 이른 화장품 영업자를 정부 주도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계 수출 3위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맞는 ‘민간주도형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장품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다. 최초 약사법에서 독립한 화장품법이 여전히 의약품 차원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특성’을 적극 살릴 수 있는 규제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

 

그는 이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추진 방향을 △ 혁신 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자율성에 기반한 시장 조정 기능 강화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성 증대 등으로 꼽았다.

앞으로 협의체가 논의해 가야할 지향점을 제시한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오늘 협의체 발족과 워크숍에 참석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총장은 “한국은 이미 화장품 산업에서 G-3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제도(규제를 포함한) 역시 이러한 수준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도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림으로써 EU 시장의 공략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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