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원료보호 목적 성분, 라벨 표시 의무 없어

2022.05.10 17:06:00

中 NIFDC 해설…생산기업 주소는 ‘생산허가증 주소’ 표기가 원칙

중국에서 ‘어린이화장품’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글씨체와 색깔 등에 기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선명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쉽게 식별해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 20조의 7가지 하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은 즉시 이를 시정해 라벨을 다시 인쇄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라벨에 대한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앞의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 원료 보호를 목적으로 첨가된 성분 표시 여부의 경우에는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 전성분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극미량으로 첨가한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의 성분은 ‘제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때’ 복합원료의 형태로 제품처방에 기입하지만 화장품 성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품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 표시해도 관계없다.

 

화장품 명칭 중 통용명에 구체 원료 명칭 혹은 원료 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제품 처방 성분과 일치해야 하며 △ 해당 원료가 제품에서 나타내는 효능은 ‘제품 효능 클레임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명이 ‘XX 아미노산 마스크팩’이고 제품 효능은 ‘주름 개선’이라고 소구하는 경우에는 △ 제품 처방에 아미노산이 포함돼야 하고 △ 아미노산의 사용목적 역시 주름 개선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식물 또는 미네랄 등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색깔·모양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처방에 해당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명명 시 통용명에 동·식물 또는 미네랄 등 명칭에 향·색깔·모양을 더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속성명 뒤에 설명을 추가해도 된다. (예: 오이향 클렌징폼 혹은 클렌징폼(오이향)

 

화장품 처방 중 함량이 ‘0.1%(w/w) 미만’인 미량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을 표제로 별도 표시해야 하되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미량성분은 한 번만 표시하면 되고 ‘성분’ 표제 뒤에 중복 표시할 필요도 없다.

 

화장품 생산기업(자체 생산하는 허가인·등록인·수탁생산기업 포함)의 사업자 등록지 주소와 실제 생산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생산기업 주소는 ‘생산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실제 생산주소를 표시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화장품라벨관리방법)

 

특수화장품 허가 신청 시 ‘화장품 스마트신고 평가심사시스템’에서 자외선 차단류 화장품의 허가 신청서에 기입하는 △ SPF 값 △ 내수성 SPF 값 △ PA 등급은 제품 중문명칭, 제품 라벨 견본에 표시된 SPF값 등 정보와 일치시킨다.

 

특수화장품 허가신청서 분류코드를 작성할 때 분류코드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 제품 라벨 원고에 표시된 효능 클레임·사용방법·작용부위·적용대상 등 내용은 기입한 분류코드와 일치해야 하고 △ 추진제가 포함된 경우의 제품 제형에는 ‘에어로졸’이 포함돼야 하며 △ 사용대상에 ‘영유아’ ‘어린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 제품 처방에 나노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때 원료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품질규격과 함께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한 품질규격과 처방 사용량을 뒷받침하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 △ 패치·시트류 소재 제품은 처방표 하단에 ‘시트류 재료 여부’ 항목을 체크하고 ‘화장품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의 요구에 따라 비고란에 주요 운반체 소재의 재질 구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출처·제조공정·품질관리 지표 등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국문)(중문)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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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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