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S코리아 中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업무 시작

2022.01.04 11:12:39

NMPA 기능성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화
7일 웨비나 개최…국내 기업 대응방안 제시

 

CIRS코리아가 1월 3일 중국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9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중국 유통 제품은 앞으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에 원료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원료 안전 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는 중국에 화장품 등록‧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코드를 입력해 원료 안전성 정보 서류를 연동할 수 있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 원료 안전을 책임지는 생산업체 △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나 위탁생산업체 등이 실시한다.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중국 사용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온라인 플랫폼(https://zwfw.nmpa.gov.cn) 내 ‘화장품 원료안전정보 등록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 사용자는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등록한다.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 없이, 한국 소재 기업도 직접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 원료 상품명 △ 원료 조성‧성상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 △ 원료 생산공정약술 △ 품질과 특정성지표 △ 위험물질 정보와 통제지표 등이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보고 기술지침’에 별첨된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화장품 등록준비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허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가운데 △ 보존제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색 △ 기미 제거 △ 미백 등 기능성 원료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등록‧허가하는 화장품은 모든 처방 원료의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등록‧허가된 화장품도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이전 원료 안전 정보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CIRS코리아 관계자는 “중국 CIRS그룹의 한국지사로서 화장품 원료를 비롯한 화학물질 등록과 안전성 평가, 컨설팅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중국 본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새로운 중국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원료를 신속‧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IRS코리아는 1월 7일(금) 오후 2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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