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보건 위험 초래…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훼손 우려 사유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지난 4일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6헌바40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품 화장품에 일명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과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샘플 화장품의 거래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만을 금지할 뿐 본래 취지인 마케팅 수단으로 무상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