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 등록 2016.12.28 16:42:22
크게보기

20161228_163906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화장품 분야로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가 포함됐다.

 

화장품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명칭, 상호, 가격만 적도록 돼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류였다.

지성훈 기자 jiskle@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