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정기총회&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 책임판매업체(브랜드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안정감있는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 ‘원료·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가동 △ 특히 정부(식약처)의 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비·안전성 평가사 양성과 지원 △ 국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가 정기총회 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송도 IBS타워 다목적홀(3층)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의 ‘국내·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동향’ △ P&K피부임상연구센타 육심욱 상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이해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다.
박진오 인천뷰티기업협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확정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모든 화장품·뷰티 기업의 제품 개발 기획에서부터 원료 선택·비용 구조·출시 일정 등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실질 세부 내용과 준비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 제도의 도입 배경·핵심 내용 △ 중소기업에 미치는 실질 영향 △ 각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공동 대응 가능 영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전 제출 의무 아니라는 사실 인식하면 부담감 덜할 것"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리뷰하면서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이 책임판매업체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책임판매업체가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하고 “제조·원료기업과의 협력을 반드시 동반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식약처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이와 함께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안전성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한다면 현재 중소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는 제도 시행에 대한 불안·부담감이 다소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의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료·제조기업-책임판매업체 협력 체제 구축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야
P&K피부임상연구센타 육심욱 글로벌제도협력팀 상무는 제도 시행에 따른 원료·제조기업, 그리고 책임판매업체 등 관련 기업들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할 전략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육 상무는 특히 △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의 실무 차원의 흐름 △ 안전성 평가 판단 로직 △ 안전성 평가 수행방식의 선택 △ 원료·제조기업 관점의 평가 대응 방안과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책임판매업체, 특히 중소 규모의 브랜드 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율성 높은 제도로 도입·정착하기 위해서는 ‘원료·제조기업-책임판매업체 간 협력’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 각각 산재해 있는 원료·성분의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안전성 평가사의 양성과 제도 전반의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외교’도 절실한 요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한편 이날 인천뷰티기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 회원사를 위한 정보 전달과 제도 개선 △ 회원사 성장 프로그램 지원(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대응 방안 포럼·세미나 개최와 지원 등) △ 유관기관(인천시청·인천테크노파크·인천대학교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단체)과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상정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