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제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

  • 등록 2025.11.05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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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전성 평가 제도 관련 지원도 강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앞으로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민·관련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종류에 ‘고형제’ 추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고형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빠른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미백·주름개선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기준이 마련돼 있는 ‘액상 형태’의 제품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와 보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새롭게 개발(제형 등)하는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상 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 ‘고형제’의 정의를 마련하고 △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를 추가(기존: 로션제·액제·크림제 → 변경: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하며 △ 고형제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화장품의 신속 출시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총력

두 번째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까지 제고함으로써 수출 확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식약처는 수출 주도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화장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평가 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연관한 전 주기(全週期)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내년 6월까지 △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과 안전성 평가 결과 공개 △ 업계 컨설팅·전문인력 양성 △ 전문·연속적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화장품안전정보센터) 운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제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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