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신규 이사 선임(윤동한·김치봉·김병묵) 안건 부결

  • 등록 2025.10.29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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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총회서 찬성률 17%로 법정 기준 25%에 못미쳐

콜마홀딩스 신규 이사 진입을 추진했던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의 기대가 무산됐다.

 

콜마홀딩스는 오늘(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회사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을 닷새 앞둔 시점(10월 24일)에서 윤동한 회장 측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 10명 가운데 7명(사내이사 5명·사외이사 2명)은 자진 사퇴를 하는 등 진행 과정 상의 여러 혼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다.

 

오늘 임시 주총과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상법 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크게 미달했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 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으로 시장과 주주의 독립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특히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동한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과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시장과 주주의 판단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콜마홀딩스는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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