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일명 라방)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가 적발돼 이에 대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식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포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고 과정과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는 모두 10건이었다. 식품 분야 부당 광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부당광고는 1건.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분야 점검 결과
화장품은 모두 1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8건 △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의약품 안전나라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보를 내렸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