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역량 강화 지원

  • 등록 2025.05.17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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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협회·협의회 “자정 활동으로신뢰·객관성 확보” 강조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 민간 차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한한 신뢰성·객관성 제고 논의가 식약처와 관련 단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 www.kahsrc.or.kr ·이하 협의회)가 지난 16일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가졌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등을 포함한 과학성에 기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실증자료가 필수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화장품협회·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와 광고 모니터링 확대(화장품협회) △ 자율규약 개정 ·체크리스트 도입·자체 사후관리(협의회) △ 민간 자발 관리체계 행정지원(식약처) 등의 업무 영역 분담을 확정, 시행 중이다.

 

업무협약에 함께 한 협의회는 인체적용시험 고도화·선진화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해 현재 30곳의 시험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화장품협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와 협의회 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 시험 대상자 다수 인체적용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 시험 대상자 제외·중도 탈락 기준 명확화 △ 시험 부위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 표시·광고 △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과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표시·광고와 광고 내용 실증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개선하고 광고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짓·과장광고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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