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7년 동안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에스티로더‧디올‧키엘‧조말론‧맥‧나스 등 7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중국에서 위조 생산했다. 소비자 사용후기에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부 해외 유명 화장품이 오픈마켓에서 정상가의 절반 이하에 판매되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 33만원대 제품이 15만원에 팔리는 등 가격 차이가 큼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위조 화장품을 확보했다. 그는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배송했다. 이어 제품을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위조품은 로고‧설명서‧고유 일련번호에 이르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복제됐다.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까지 안내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A씨는 오픈마켓 측이 정품 입증을 요구하자 카드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위조한 다음 제출했다. 이어 사업자 번호를 변경해 또 다른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팔았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A씨는 운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경유지로 설정했다. 이는 소비자 불신을 피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여부가 불명확한 화장품은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