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화장품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규제도 그만큼 엄격하다. K-뷰티의 글로벌 진출 러시 속에서 미국 시장은 가장 큰 타깃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로레알, 록시땅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수억 원의 제재를 받은 미국의 화장품 광고 규제, 그 실체를 세 차례에 걸쳐 파헤쳐본다.
FDA와 FTC-이원화 화장품 규제 체계의 이해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FDA(식품의약국)와 FTC(연방거래위원회)의 이원화 규제 체계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미국 진출의 첫걸음이다.
FDA는 화장품 제품 자체를 관리한다. 제품 안전성과 라벨링을 주로 감독하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공정 포장·라벨링법(FPLA)에 근거해 규제한다. FDA가 정의하는 화장품은 ‘청결·미용·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 치료나 신체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의약품으로 간주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에 적용되는 훨씬 더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FTC는 화장품의 광고와 마케팅을 규제한다. FTC법 Section 5와 12에 근거해 허위 또는 기만 광고를 엄격히 단속한다.
FTC의 핵심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광고는 진실하고 오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광고주는 객관성에 입각한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반드시 갖추기를 요구한다.
특히 건강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competent and reliable scientific evidence)라는 높은 수준의 입증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반 시 제재 수위와 그 영향력
두 기관의 제재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FDA의 제재는 주로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경고장 발행부터 시작해 제품 압류·금지명령·리콜 권고·수입거부·심각한 경우 형사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K-뷰티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거부'다.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화장품은 미국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모든 수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상존한다.
FTC의 제재는 광고와 마케팅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중지명령·시정광고·소비자 환불·민사벌금·마케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1만6천 US 달러(한화 약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의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정광고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어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화장품 기업에게는 큰 위협이다.
<정연광·FDA화장품인증원 대표 컨설턴트· expert@mocra.co.kr · www.moc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