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328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업 등록·변경 위반이 14%에 해당하는 45건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30건(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5건(2%) △ 안전성 자료 미작성·미보관 3건(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1%) 순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는 현황을 지적하는 한편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광고 시 △ 면역력 증진·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거나 △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한다는 등의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 같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의약품안전나라·사이트 nedrug.mfds.go.kr )해야 하고 주름 제거·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