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화장품 100일 집중 단속

2023.04.18 19:00:11

국민 건강‧안전 위협 5대 품목 반입 차단

 

야외활동과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 5월월을 앞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수)까지 100일 동안 불법 수입하는 화장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은 △ 화장품·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 유아‧어린이용품 △ 캠핑용품 △ 휴가‧레저용품 △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관한 △ 밀수입 △ 부정 수입(수입요건 회피) △ 보건사범 △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 지재권 침해(위조상품) 등을 점검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수입이 늘고 있다. 이 통관제도에 따라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 사용이 목적인 화장품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개인용 물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하는 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적발 건수는 150건이며 금액은 2천799억 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건당 평균 사건 금액은 18억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화장품이나 식·의약품 등을 불법 반입·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홈페이지 ‘밀수신고’나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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