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히어로’ 소비자피해 속출…경찰 수사 의뢰

2022.12.14 10:59:39

한국소비자원 접수 배송‧환불 지연 325건

 

소비자 A씨는 10월 인터넷쇼핑몰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92,3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제품 배송이 지연되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소비자 B씨는 10월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207,300원 주문했다.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1:1 문의를 통해 환급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화장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뷰티히어로’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배송‧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화장품을 대폭 세일한 가격에 파는 뷰티히어로(https://beautyhero.co.kr)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뷰티히어로는 홈페이지 회원에게만 가격을 공개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거래 이후 배송과 환급 처리를 미루면서 연락이 원활하게 닿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판매업 신고 소재지와 인터넷쇼핑몰에 표시한 사무실 소재지에도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1월부터 12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뷰티히어로 관련 상담은 총 325건이다. 현재 상담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7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뷰티히어로 쇼핑몰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뷰티히어로를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소비자들에게 △ 시중보다 높은 할인율과 낮은 가격을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 △ 비대면으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에서는 거래하지 않을 것 △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 보관하기 등을 권고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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