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불만족’ 네일아트 ‘환급거부’ 피해 1위

2022.07.07 10:09:35

한국소비자원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에 접어들었다.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어와 네일아트 등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늘었다. 뷰티 서비스 불만족이나 회원권 환급거부 문제가 지속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75건을 분석했다. 모발 피해는 769건, 네일 피해는 206건이다.

 

모발 피해 2건 중 1건은 ‘서비스 불만족’

 

모발 관련 피해는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결과가 요구와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됐다는 보고다.

 

이어 △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19.8%(152건) △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순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탈색‧펌 등 두가지 이상의 헤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개인별 모발 상태에 따라 손상 정도나 서비스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 중 동의서 작성 비율은 1.2%(5건)에 불과했다.

 

네일아트 회원권 피해 56.8%

 

네일아트 피해 206건 가운데 회원권 문제가 56.8%(117건)를 차지했다.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이 16.5%(34건)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불만족은 10.2%(21건)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네일아트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7월부터 9월 네일 피해의 35.0%(72건)가 집중됐다.

 

모발 미용서비스 동의서 보급 

 

한국소비자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함께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한다.

 

미용서비스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줄인다는 목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헤어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모발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사전 체크하고, 회원권 유효기간‧환급규정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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