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소비자신고센터’ 개설·운영

2022.07.06 08:19:11

제약·건기식 기업까지 가세한 시장에 소비자피해 파악 필요성 제기
식약처 “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위, 소비자 관점에서 소협이 운영”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새치커버 또는 염색, 갈변을 일으켜 별도의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염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일명 ‘염색샴푸’가 여러 요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해당 제품을 두고 진행 중인 유전독성을 포함한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5일 “일명 염색샴푸를 사용한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정부 당국과 판매처,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전독성 논란이 제기된 1,2,4-트록시하이드로벤젠(이하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출시·판매가 시작된 이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토니모리 등 화장품 기업은 물론 일동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도 성분·작용기전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적시했다.

 

소비자행동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지난해부터 염색샴푸 관련 소비자상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인체에 나타나는 모발손상·두피손상·피부알러지·시력손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라는 것.

 

소비자행동 측은 “염색샴푸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품만 사용하면 염색기능이 다 나타나는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장기간 사용해도 염색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 △ 장기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염색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 두피손상(가려움·붉어짐·거칠어짐 등) △ 모발손상(머리카락이 거칠어짐·끊어짐·푸석푸석해짐 등) △ 피부손상(손가락이나 손톱이 검게 물듦·피부 트러블 발생 등) △ 시력손상(눈이 침침해짐·눈이 따갑고 가려움 등) 등의 증상이 발생해 사용을 중단한 경우, 피부과 진료를 받게 되었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  www.can.or.kr ) → 팝업창 클릭 후 설문문항 작성신고 또는 전용 전화 02-575-1372(소비자를 위한 상담원과 통화))

 

식약처 “규개위 권고 THB 추가 위해평가, 객관·공정성 확보해 진행할 것”

한편 같은 날(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주관 하에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요지로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성·과학성에 기반해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위 구성·운영과 관련해 소협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해석이다.

 

식약처 측은 “이와는 별개로 식약처는 자체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명확히 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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