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 모다모다의 힘?…국회·소비자 토론회 막다

2022.06.04 09:25:09

7일 예정 1,2,4-THB 유전독성 토론회 연기…주최 측 “모다모다 측 강력 반발로 무산”
“발제·토론자 편향” 주장에 소비자모임 “모다모다 토론자로 초청했으나 이중플레이 펼쳐” 맞불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유전독성 논란을 두고 오는 7일로 예정했던 국회·소비자 토론회 개최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관련 토론회 연기 배경을 두고 소비자단체-모다모다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모다모다 측이 거론한 △ 경쟁사(최근 염색샴푸를 출시한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등) △ 이들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모다모다 측 주장으로는 ‘이중잣대’) △ 모다모다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의 일부 표현 등이 맞물리면서 양 측의 갈등·대립 상황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3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운동을 이어온 지난 20여년 동안 특정 기업의 반발로 소비자 단체의 토론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6월 2일 ‘모다모다 샴푸 성분(THB) 안전성, 공개 논의해보자!’ 기사 참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174 >

 

진행 상황 요약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공동 주관해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제 34차 소비자권익포럼은 유전독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THB 성분과 이에 대한 EU 판매유통금지 결정과정, THB 성분 쟁점을 통해 본 화장품 안전체계 개선 방안 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 개최 사실과 발제자, 토론자를 파악한 모다모다 측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경쟁사 출신, 또는 그 동안 THB 성분에 대해 부정 의견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며 이는 균형잃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모다모다 측은 “어제(2일) 한 매체의 토론회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오늘(3일) 갑자기 소비자단체로부터 연락이 와 모다모다 측 토론자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까지 초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연휴(6월 4일~6일)를 제외하면 행사를 단 하루 앞둔 날 토론회에 자리를 급조해 들러리를 세울 자료를 준비하고 THB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교수들과 학자들을 어떻게 섭외하라는 이야기냐? 균형을 잃은 행사라는 언론의 뼈아픈 지적에 대한 ‘구색 맞추기용, 책임 면피용 초청’이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따옴표 안의 문구는 모다모다 측의 보도자료에서 문맥이 맞지 않은 일부분을 제외한 내용 전재임)

 

이와 관련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도 해당 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할 의무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모다모다 측의 반발이 너무도 거세게 이어져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토론자를 초청키로 하고 모다모다 측에 토론자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기획, 진행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주제를 설정한 바 없으며 ‘THB 성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독성’과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토론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형평성 잃은 토론회’라는 모다모다 측의 주장을 반영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참석예정이었던 국회의원은 물론, 발제자와 토론자 등이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며 “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주관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전체 회의를 거쳐 일단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모다모다 측이 ‘형평성 잃은 토론회’ 운운하며 반발한 데 대해 주최 측이 이를 수용해 토론자 추천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 그 사이에 자신들의 일방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와 접촉하는 등의 ‘이중플레이’를 펼친 데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것이며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코스모닝은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모다모다 측이 거론한 일부 기업 관계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한 취재를 진행, 일부 접촉이 이뤄졌으나 “현재 토론회도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소비자단체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토론회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요지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 “식약처 광고정지 행정처분 타당”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과장광고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모다모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재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처분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간 광고금지 행정처분 →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 광고금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모다모다 측 주장 인용) 과정을 거쳤었다.

 

그렇지만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상 모다모다가 패소했다. 다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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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193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091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069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068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066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1755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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