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업체, 등록코드·안전 정보 동시에 제공해야

2022.03.17 15:47:22

中NMPA, 세 번째 FAQ 발표…배치 별 샘플 보관, 경내책임자가 책임

화장품 원료 업체는 원료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해 원료 등록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 생산업체가 제공한 원료 등록코드를 입력, 해당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어 원료 안전 정보를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원료 생산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에게 원료 등록코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원료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 허가· 등록인은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에 근거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중국 NMPA가 정리·발표한 세 번째 것으로 특히 △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 △ 효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 △ 샘플 보관과 보관 수량에 대한 결정 △ 샘플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 대다수의 시각·후각 등 감각으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클레임(예: 청결·메이크업 리무버·미용 수식·방향·탤컴파우더·염색·퍼머·헤어컬러 프로텍트·제모·탈취·면도 보조제 또는 간단한 물리적 커버·부착·마찰 등 방식으로 효과 발생 등)은 모두 효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과도기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샘플 보관과 관련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화장품 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 등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공장에서 출고하는 제품에 대해 배치(batch) 별로 샘플을 보관해야 한다.

 

또 색조류 제품의 순함량이 1g 미만인 경우 완제품 샘플을 보관은 동시에 반제품과 결합해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샘플의 양은 제품 품질검사 요구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외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중국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배치 별로 샘플을 보관해야 하고 샘플과 기록은 경내책임자가 보관 책임을 진다. 동일 배치 제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수입한 경우에는 ‘최소한 최초 수입 시 샘플을 보관’하면 된다.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에 의거해 위탁 생산한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 해당 주소 또는 주요 경영장소 △ 해당 주소 또는 주요 경영장소 소재지의 기타 경영장소에 샘플 보관도 가능하다.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아래 첨부문서 참조/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 국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0220

■ 중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0221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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