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종류·함유량·환경훼손 가능성 표시해야”

2022.01.11 18:18:26

‘자원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박진 의원 등 11명 발의…14일까지 의견 수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11명)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당뇨병·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 현재와 같이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개정(안) 제 9조 제 5항을 신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지·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와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칙에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폐기물의 관리방법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 9조 제 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해 화장품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오는 14일(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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