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변경 심사만으로 OK

2022.01.05 17:01:53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처리 기간도 15일로 단축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신규 심사가 변경 심사로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변경 심사 처리 기간은 15일로 단축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영업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28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신규 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변경 심사’로 변경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품목의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심사 시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영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의뢰서’로,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변경했다.

 

같은 항 제 2호는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해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밖에 같은 조 제 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제 4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수정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 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한 부칙에서 ‘제 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한정해 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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