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표방 허위·과대광고 1553건 적발

  • 등록 2019.12.01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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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4분기 중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천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천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추진과제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다.

 

4분기 중 적발한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 소염·진통 △ 혈액순환 △ 근육 이완 △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 부상 방지·회복 △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 관절 염증·통증 완화 △ 피로감 회복 △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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