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 화장비누, 화장품으로 분류

2017.06.27 15:12:18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오인 방지 표시사항 의무화

식약처, 제도기술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식약처는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이 의무화 되고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형 화장품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22일 ‘17년 상반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현안 과제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류의 국제 조화 및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염모제, 탈색·탈염제, 제모제, 탈모완화제, 여드름성 피부완화제 등 5종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과 튼살로 인해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7종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들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 부근에 같은 크기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약처의 정책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탈모, 여드름, 아토피와 관련된 피나스테리드, 아젤라산, 피메크로리무스 등 의약품 주성분은 화장품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아토피성 관련 제품은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임상시험기관 피부과전문의 등의 평가자료만 인정하고 개별 심사 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제품명에 아토피 등의 유사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어린이의 색조화장품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 화장품 유형을 신설해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할 경우 어린이들로 하여금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과 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방법 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더 수렴해 나아가기로 했다.

 

고형 화장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등을 마련키로 하고 업등록과 시설요건 등 영세업자들이 받게 될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정현 기자 bj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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