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 전쟁,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제 1신>
코스맥스 특허무효·침해금지 항소심 모두 승소…AP, 대법원에 상고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투쿨포스쿨·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에이블씨엔씨·에프앤코)와의 소위 ‘쿠션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달 8일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사건번호 2016허8667)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나1414) 항소심에서 제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소 판결을 뒤집고 코스맥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패한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달 22일과 지난 2일, 두 건 모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등록 무효 건은 대법원에 사건번호 2018후10596으로 배정됐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건은 3월 7일 현재 미배정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와 이듬해 아모레퍼시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로 시작된 양 측의 쿠션 관련 특허 소송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이번 항소심(2심)에서 코스맥스가 각각의 건에 대해 승소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