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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쿠션 전쟁,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제 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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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특허무효·침해금지 항소심 모두 승소…AP, 대법원에 상고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투쿨포스쿨·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에이블씨엔씨·에프앤코)와의 소위 ‘쿠션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달 8일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사건번호 2016허8667)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나1414) 항소심에서 제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소 판결을 뒤집고 코스맥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패한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달 22일과 지난 2일, 두 건 모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등록 무효 건은 대법원에 사건번호 2018후10596으로 배정됐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건은 3월 7일 현재 미배정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와 이듬해 아모레퍼시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로 시작된 양 측의 쿠션 관련 특허 소송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이번 항소심(2심)에서 코스맥스가 각각의 건에 대해 승소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주장한 에테르폼 쿠션 기술이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 것이며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제품의 개발과 관련,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기위해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반면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이 에테르 폼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양 측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코스맥스 측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은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대법원’을 통해 심리가 진행되고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은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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