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니켈‧디옥산 등이 검출됐다. 표기된 함량에 미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서울시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해외직구 화장품 89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화장품 14종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미생물한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로 규정했다. 호기성생균수가 많으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다.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함량 부족 제품도 적발됐다. 립스틱·블러셔·파운데이션 7종에서다. 제품에 표기한 내용량보다 최소 7%에서 최대 23%가 부족했다. 네일제품 4종은 니켈과 디옥산을 함유했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
시장 동향 티몰 신제품혁신센터(TMIC·天猫新品创新中心)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85억 위안(약 11조1천596억 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은 오는 2025년 703억 위안(약 13조4천107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빠른 확대 양상이지만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량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2022년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액은 39.33위안(약 7천503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의 5분의1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중 베이스용 화장품이 5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입술용 제품 비중 32% △ 눈용 제품이 15.1% △ 기타 제품 2% △ 손톱용 제품이 1%로 뒤를 잇는다. 이같은 내용은 코트라 항저우무역관이 최근 리포트한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동향을 통해 확인했다. 수입 동향·대 한국 수입규모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색조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2억1천638만 달러다. 입술용 색
중국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방부력 시험 평가·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 세 가지 평가 지침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NIFDC는 지난 8일자로 안정성·방부력·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점검한 후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 지침 우선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의 경우 장기시험이 끝난 후에만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가속시험 종료 후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장기시험 보고서는 기업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영향요인 시험 △ 가속시험 △ 장기시험 시간 등을 포함해 각기 다른 시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평가의 목적은 화장품이 일정 온도와 습도 등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규칙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영향요인 시험· 가속시험·장기시험 시간은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특성과 포장재 등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화장품의 품질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점 설정은 제품 형태 특성과 안
연재를 시작하며 지난 7월 2일 미국 화장품 업계는 물론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화장품 기업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화장품 수출 대상국 2위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도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우선 MoCRA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 등록 △ 더욱 엄격해진 제품 라벨링 요구사항 △ 제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업계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법 체계, 영미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다. 영미법과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MoCRA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판례법(Common Law)을 통해 법관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쉽게 말해 이는 이전 판례(Precedent)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방식이다. 법률
한국콜마가 북미법인에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를 전진 배치, 해외 시장 공략 수위를 한층 높인다. 내년 초 미국 제 2공장 완공을 앞두고 북미법인을 이끌 새 사령탑을 선임하는 동시에 글로벌 영업을 지휘할 인물을 영입했다. 여기에 북미 시장을 총괄하는 R&D 조직을 신설, 연구개발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영업·R&D 부문별 전문가들이 포진한 삼각편대 구축을 마무리했다. 각 부문별 글로벌 전문가로 호화 진용 꾸려 한국콜마는 오늘(16일) “북미법인 Kolmar Laboratories와 미국법인 Kolmar USA 총괄 대표이사(CEO)로 허용철 사장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영업 총괄(GCCO: Global Chief Commercial Officer)에는 필립 워너리(Philippe Warnery) 씨를, 북미법인 총괄 연구개발 책임자(CSO:Chief Science Officer)에는 조지 리베라(George Rivera) 씨를 임명했다. 한국과 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북미법인 R&D 센터장에는 박인기 상무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북미
올해 ‘618 쇼핑 축제’에서는 K-뷰티가 사라졌다. 화장품의 소비 증가율도 소비액 상위 10개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신징웨이연구원(中新經緯研究院)·중국국제전자상거래센터연구소(中國國際電子商務中心研究院)·랑차오줘수(浪潮卓數)가 공동으로 발표한 ‘618 소비 통찰 보고서(2024)’(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국의 전체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1조1천491억2천만 위안(한화 약 2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고 코트라 난징무역관이 리포트했다. 이 가운데 실물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9천949억9천만 위안(한화 약 1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올해 ‘618 쇼핑 축제’에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중 징둥닷컴(京東)·티몰(天貓)·타오바오(淘寶)·샤오홍슈(小紅書) 등 플랫폼은 ‘300위안(약 5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50위안(약 9천500원) 할인’(滿300減50)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618 쇼핑 축제에서 중국 주요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으로 판매 프로세스가 단순화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전자상거래 플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에 대한 대 미국 수출기업에게 실질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대면 세미나가 35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화한 △ 등록·제품 리스팅과 올해 말(12월 29일)부터 발효할 △ 라벨 표기-연락처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문 등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12일 국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의 실무 담당자를 초청, MoCRA의 핵심 사안을 짚어볼 수 있는 세미나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 린다 M. 카츠 FDA 화장품 담당(Director,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FDA)과 질의응답 시간에 동석한 △ 프라시엘라 망가 화장품 부담당(Deputy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FDA)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신설 핵심 조항과 이달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정책과·심사과)가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협회장 박진오)를 방문, ‘찾아가는 지역 화장품 업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식약처가 화장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지난 10일 진행한 이번 간담회(인천 송도 IBS 타워 다목적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을 포함, 화장품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중심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간담회에는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 박진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을 비롯, 인천 지역 화장품 60여곳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 2024년 규제개선 추진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30여 개의 질의·건의사항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답변을 하면서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안전 규제 변화와 국내 안전 규제 도입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함께 했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활용)가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8일자로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NMPA는 “△ 화장품 감독관리와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 화장품(치약 포함·이하 동일)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 관련 사항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경내(중국 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 사용자 정보 자료 △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한다.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서면 자료는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 보관하면 된다.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나는 나뭇의 일부’ ‘밤에 다시 태어나는 나’ ‘미니멀리즘도 색다르게’ ‘아이 대신 댕댕이’ ‘나이 말고 생애주기’. 2025년은 자연 가까이가 아닌 ‘자연 속으로’다. 자연 안에서 회복을 추구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디자인은 스마트해지고, 소확행은 지속된다. 붉게 타오르는 지구가 제품 색으로 들어온다. 이는 WGSN이 10일 발표한 ‘2025 라이프스타일 & 디자인 트렌드’에서 제시됐다. 이창욱 WGSN 대표는 “2025년은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기보다, 기존 트렌드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이미 발견된 트렌드가 꽃피고 열매 맺는 해다”고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소비습관‧제품‧서비스의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전적인 제품‧소비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2025년은 정보화 시대에서 상상의 시대로 전환한다. 아는 것보다 상상하는 힘이 중요하다.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 양극화 일부 국가는 고령화되고, 또 다른 국가는 젊은 층 인구가 급증한다. 국가마다 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205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독일‧일본‧영국‧브라질‧프랑스‧러시아 순으로
글로벌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기업 코스맥스그룹(회장 이경수)이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 코스맥스그룹 새 CI는 K-뷰티를 넘어 글로벌 뷰티&헬스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 코스맥스그룹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새 CI는 그룹 경영 철학 ‘바름·다름·아름’을 상징하는 낙관 형태의 심볼을 유지하고 기존 우측 상단에서 중앙 배치로 수정했다. 해외 법인 지명은 워드마크 아래로, 계열사명은 심볼 오른쪽에 배치해 기본 CI를 기준으로 통일성 있는 변주가 가능하다. CI 아래 부분에 함께 사용하던 태그라인(tagline·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함축 문구)은 삭제했다. 대신 기존 ‘K-뷰티의 과학’(The Science of Korean Beauty)에서 ‘아름다움의 과학’(The Science of Beauty)으로 변경하고 향후 코스맥스그룹을 설명하는 고유 수식어로 사용한다.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반영해 선과 픽토그램 중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신규 CI와 가이드라인은 본사와 해외법인 홈페이지·명함·사원증 등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코스맥스그룹은 지난 19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용량 제품의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 △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소용량 화장품 가운데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의 경우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아울러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규제혁신 2.0 가운데 71번 과제에 해당한다. 그동안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 가능했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에 표현할 길이 열렸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 인증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추고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도 7월 9일 폐지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