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 약품감독관리 허가 후 사용

중국 화장품조례 개정 공포…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모·제모 등 일부는 5년 유예

2020.06.30 13:10:1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