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화장품, 국내 판매 ‘주의보’

  • 등록 2026.04.16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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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유통 점검 실시…화장품 100건 적발

해외에서 리콜된 화장품이 국내에 판매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1,396건(재유통 570건 포함)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화장품은 1,396건 가운데 100건(12.1%)으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가전·전자·통신기기 28.3%(234건), 2위는 음식료품 19.7%(16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리콜 화장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244.8%) 늘었다. 해외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국내 유입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화장품 리콜 사유는 △ 유해·화학물질 함유 62.0%(62건) △ 미생물 등 오염 24.0%(24건) △ 성분 등 오표기 5.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가 검출됐다. HICC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속성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향료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해외리콜 화장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6.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일본이 4건(5.4%), 기타 국가가 58건(78.4%)으로 조사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주로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율 모니터링을 운영하며 차단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에서 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 차단 조치 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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